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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무법인 여백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그 형이 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처분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건초기의 적극적인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아,
2차, 3차, 등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자를 양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은 진술을 증거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의자 측 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피해자 진술을
법원에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피해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고소권의 대리행사(제225조), 피해자진술의 비공개신청
(제294조의3), 신뢰관계인의 동석허용신청(제163조의2), 피해자등의공판기록열람등사(제294조의4) 등의 권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제기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범죄피해구조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도 변호사를 통한 대리가 가능합니다.

 

서원일변호사와 김도영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의 형사소송과정에서의 인권과 방어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며,
고객님들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드려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과 함께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중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조사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변호인 의뢰권은 단지 형식적인 의뢰권에 그칠 것이 아니며, 그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인 의뢰권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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