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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감경 부분에 대한 비판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형법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처벌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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