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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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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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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자금 조달의 편의 도모나 경영실패를 은폐할 목적의 분식회계 행위, 불공정거래, 입찰담합,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경쟁업체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침해, 인허가 및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공여행위, 탈세를 위한 매출원가 과대계상 행위, 화사자금 횡령행위,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배임행위, 허위계상, 세금계산서 조작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행위, 차입금 장부누락을 통한 유용행위 등 기업을 위하거나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적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여백을 찾아와 상황에 적합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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