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형사사건전문영역
형사절차
성공사례 및 최신 형사사건
온라인 상담 및 예약
 
 
 
무고
 
무고죄
무고죄형법 제 156조(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진정서 제출
-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허위신고
- 재판과정에서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가 허위임임 밝혀진 경우
-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폭행당하지 않은 경우
무고죄의 성립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사례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진정서 제출
-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허위신고
- 재판과정에서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가 허위임임 밝혀진 경우
-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폭행당하지 않은 경우


무고죄 성립시기와 감경과 면제사유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때 성립시 무고한 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허위사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도 8949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려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 시에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21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