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군범죄는 군사와 관련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군인이 범하는 범죄와 민간인과 외국인이 범하는 군형법의 일부 조항이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군형법이외에
넓은 의미로 형사범과 행정범을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해당 군형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군범죄가 성립합니다.
군범죄는 군과 관련된 신분 때문에 적극적인 형사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군복무 및 군 관련 신분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발생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
교통사고, 일반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등), 무단이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군인성매매, 폭력범죄
병역법위반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입영 기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등 본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
- 군인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 현역에 복무하는 부사관
- 현역에 복무하는 병
※전환복무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준군인
-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인 군인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보충역인 군인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제2국민역인 군인
군인형사사건사례 (탈영병 사건 헌법소원 등 대응)
군생활 부적응으로 탈영을 반복하게 되어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특히 해당 병사는 전투경찰설치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백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