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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감염병예방법위반 항소심(코로나19)

관리자 | 2021.10.08 | 조회 329
[성공사례] 감염병예방법위반 항소심(벌금형) 


     죄명 감염병예방법위반(1심) 
              - 코로나 19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자가격리 위반
            
             
            * 피고인은 항소심부터 법무법인여백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여백 서원일변호사는 1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성을 인지하였으나 자가격리조치 등을 위반) 
          객관적인 여러 사정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이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여러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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