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불법법인통장개설 및 대여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양형부당 감형)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기소)
- 상법위반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업무방해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해당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