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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불법법인통장개설 및 대여 벌금형

관리자 | 2020.12.03 | 조회 48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양형부당 감형)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기소)
              - 상법위반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업무방해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해당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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