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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

관리자 | 2016.03.16 | 조회 958

법무법인 전문은 객관적인 여러사정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


[본 제도의 허점과 대출사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위한 임차인과 임대인 등 모집하고,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필요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

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수수하면 대출금을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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