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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부 등 공공계약 사기(특경법)-불기소처분

관리자 | 2017.02.02 | 조회 604

  [소식]정부 등 공공계약 사기-불기소처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0.부터 2014.까지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대행 업무를 

시행한 수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들이 허위의 정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행사대행계약에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담당변호사 권성은, 서원일)공연기획 및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A업체에 관한 

변호를  수사 초기부터 담당하였고, 최초 경찰은 A업체가 2010.부터 4년간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130여개의 행사대행계약(계약금액 합계 약 300억원) 전부를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8개월 간의 경찰 수사에서의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은 위 약 130여개의 행사대행계약 중 

10분의1 정도에 불과한 행사대행계약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A업체에 대한 변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검찰은 약 1년여 동안의 수사 후 A업체와 법무법인 전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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