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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터넷 그룹 채팅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

관리자 | 2015.12.04 | 조회 652

[보도] 인터넷 그룹 채팅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코너'에 법무법인 전문 서원일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룹 챗팅 및 단체톡(단톡방) 기능을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채팅을 하다 

타인의 뒷담화를 하거나 성희롱 발언, 사진 동영상 공유로 인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화에 참여한 사람 수에 관계없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파급력이 고려돼 2001년에 신설된 정보통신망법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에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에 따라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링크:[보도]인터넷 그룹 채팅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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