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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스토킹하는 전애인, 어떤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 2015.09.11 | 조회 492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권성은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의 칼럼입니다.

 '스토킹'은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는 의미인 stalk에서 

 파생된 단어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단순한 괴롭힘에서 시작으로 폭행, 협박, 살인 등 중대범죄로 피해정도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당한 반복적인 문자나 전화에 의한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대응방법은 하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스토킹하는 전 애인,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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