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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약식)-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관리자 | 2022.01.31 | 조회 311

벌금형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향정 구매 및  소지혐의-

         - 벌금형 ( 약식명령 )
   

1.    본 사건의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하여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행동기 및 경위, 압수된 약물의 양 등을 이유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음



3.    변론 및 결과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마약사건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의뢰인의 심리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반성과 후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양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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