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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밀수입 - 무죄선고

관리자 | 2018.05.16 | 조회 626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법무법인 전문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제6호 위반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의 면밀한 사건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해당재판부는 본 사건의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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