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도박개장 등)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건(도박개장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