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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사례]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도박개장 등)

관리자 | 2018.03.19 | 조회 819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건(도박개장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의3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무법인 전문은 해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도박사건 담당변호사가 본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들의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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