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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배임죄

관리자 | 2015.10.07 | 조회 943

은행 지점장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사건


2015도6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


피해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 갑이 피해은행을 대리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인 피해은행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갑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은행 지점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피해자인 

은행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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