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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관리자 | 2015.06.25 | 조회 619


2013헌가17,2013헌가24,2013헌바85(병합)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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