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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사건 무혐의

관리자 | 2015.06.24 | 조회 806


[많은 승소사례 중 의뢰인의 허락된 사건에 한하여 '성공사례'로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000은 오랜 기간 동안 웨딩 뷔페를 운영했습니다. 
고소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웨딩뷔페 업체에서는 이미 쌓인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있으며,장사가 잘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재료를 공급받아왔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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