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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특수절도]

관리자 | 2015.07.16 | 조회 626





법무법인 전문의 대응을 통하여 특수절도혐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형법상 특수절도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죄를 저질렀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또는 야간에 문화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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