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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특수절도]
관리자
|
2015.07.16
|
조회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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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전문의 대응을 통하여 특수절도혐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형법상 특수절도
는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죄
를 저질렀거나
흉기를 휴대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또는 야간에 문화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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