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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혐의 종결

관리자 | 2015.06.02 | 조회 609




[많은 승소사례 중 의뢰인의 허락된 사건에 한하여 '성공사례'로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생명보험사에서 A(남편), B(부인)을 상대로 보험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피보험자 A가 보험가입 얼마 전에 이미 180일 이상 특정질병으로 입원하였음에도 이를 숨겼고보험계약자 B는 피보험자 A가 질병사실을 숨긴다는 점을 알면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이후 기존 질병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A, B의 변호인으로서 “보험설계사에게 모두 설명하고 가입한 것으로 청약서상에 나와있는 체크표시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설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로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지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따라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반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A, B 모두 혐의가 없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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