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서원일변호사
법무법인 전문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조선닷컴 칼럼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가해지며,
단순히 벌금을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경우 성명, 주소, 사진, 범죄 내용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 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받게 돼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