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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2019년)

관리자 | 2019.07.05 | 조회 498
2019년 마약류관리법위반


1.    사건의 사실관계

    - 코카인 투약 
    - 코카인 매수 

* 코카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에 비하여 국내 유통 소비량이 적음
  (코카인은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됨)

2.    변론 및 결과
      피의자가 클럽등지에서 코카인 매수하여 흡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본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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